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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

자전거대 자전거로

피해액이 있는데 (자전거 약 800만원)

1년에 10% 씩의 경감률로 계산하여(자전거는 10%측정된다는 표가 있음)

4년 사용 * 10 = 40%를 깎아서 손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건 정액법으로 만약 10년사용하면 100%가 디 깎이는거라 말이 안되서요.

정률법으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율을 들고오더니 적용해서 다시 산정받으니 40%보다 더 터무니 없는 손해액으로 산정받았습니다.

보험쪽 손해액 측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세금 계산할때 참고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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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어느 감가율을 적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전거와 같은 동산의 감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