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
자전거대 자전거로
피해액이 있는데 (자전거 약 800만원)
1년에 10% 씩의 경감률로 계산하여(자전거는 10%측정된다는 표가 있음)
4년 사용 * 10 = 40%를 깎아서 손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건 정액법으로 만약 10년사용하면 100%가 디 깎이는거라 말이 안되서요.
정률법으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율을 들고오더니 적용해서 다시 산정받으니 40%보다 더 터무니 없는 손해액으로 산정받았습니다.
보험쪽 손해액 측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세금 계산할때 참고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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