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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거창한얼룩말137
거창한얼룩말137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과실확정 질문 입니다.

사고 나서 먼저 수리하고 자차부담금40 만원정도(20%) 나왔구요.

최근에 9:1 과실(저9)로 확정났는데

10%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자기부담금은 40은 공업사로 송금하고 차량 인수 했는데 이경우 제보험사에서 돌려 받는걸까요?

과실확정나면 제담당자가 돌려 받을 수있다고 한 거같은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자기부담금의 경우 자차처리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차처리금액(수리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 환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에서 10%만큼 보상받고 초과분은 자차에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100만원이면 10만원 보상받고 90만원은 자기부담금 20만원[내돈]내고, 나머지는 자차에서 70만원 보험처리됩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이 9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데 10%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의 과실이 10%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보험 처리시에 40만원을 낸 경우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서 9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받게 되므로 2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40만원을

    부담했기에 20만원은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