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과실확정 질문 입니다.
사고 나서 먼저 수리하고 자차부담금40 만원정도(20%) 나왔구요.
최근에 9:1 과실(저9)로 확정났는데
10%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자기부담금은 40은 공업사로 송금하고 차량 인수 했는데 이경우 제보험사에서 돌려 받는걸까요?
과실확정나면 제담당자가 돌려 받을 수있다고 한 거같은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 자기부담금의 경우 자차처리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차처리금액(수리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 환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에서 10%만큼 보상받고 초과분은 자차에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100만원이면 10만원 보상받고 90만원은 자기부담금 20만원[내돈]내고, 나머지는 자차에서 70만원 보험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9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데 10%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의 과실이 10%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보험 처리시에 40만원을 낸 경우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서 9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받게 되므로 2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40만원을
부담했기에 20만원은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