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자기부당금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차선변경시 접촉사고났어요 상대과실 90 저희쪽은 10 나왔어요 차수리비 400만 나왔어요 자기부당금 20만원 냈어요 원래는 40만원인데 자기부당금 보험있어서 20만 적게 나왔다구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00만원의 수리비 중에 10%의 과실비율을 적용되었다면 40만원을 부담되어야 하지만 자차 처리되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업사에 낼 경우에 수리되니깐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리비가 400만원이고 과실이 10%라면 자차처리금액이 40만원이 되고,

    자차처리시에는 처리금액 40만원의 20% 금액과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중 큰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되고 20만원이 자차처리가 됩니다.

  • 자기부담금 항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자차처리시 납부하는 금액으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및 비율에 대해 보험가입시 결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한것으로 볼때 최소 금액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있는 듯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 10%로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나온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4백만원의 90%인

    360만원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4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40만원의 20%는 8만원이나 자차 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기 부담이 되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