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자기부당금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차선변경시 접촉사고났어요 상대과실 90 저희쪽은 10 나왔어요 차수리비 400만 나왔어요 자기부당금 20만원 냈어요 원래는 40만원인데 자기부당금 보험있어서 20만 적게 나왔다구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00만원의 수리비 중에 10%의 과실비율을 적용되었다면 40만원을 부담되어야 하지만 자차 처리되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업사에 낼 경우에 수리되니깐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리비가 400만원이고 과실이 10%라면 자차처리금액이 40만원이 되고,
자차처리시에는 처리금액 40만원의 20% 금액과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중 큰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되고 20만원이 자차처리가 됩니다.
자기부담금 항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자차처리시 납부하는 금액으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및 비율에 대해 보험가입시 결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한것으로 볼때 최소 금액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있는 듯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10%로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나온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4백만원의 90%인
360만원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4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40만원의 20%는 8만원이나 자차 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기 부담이 되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