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리했는데 질문이요..
(전봇대)특수피해물해서 60-100정도 나오고 차량수리비가 120-140정도 나오고 제가 200정도 물적 그거 해놔서 면책금이 궁금해서 특수피해물도 면책금 같은거를 물어야대나해서요 차량만 면책금 수리비 20프로로 해놔서 그것만내면 대는지 보험금 할증은 대는지 궁금합니다

전봇대의 경우 대물로 처리하기에 보험회사에 별도 지급할 금액(면책금)은 없습니다.
자차 처리에 대해서만 면책금 발생하게 됩니다.
200만원이 할증기준이면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환급을 해주고 할증을 줄이시면 될 듯 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 피해물이라고 해도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게 되는 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은 없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20%만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40만원인 경우 28만원은 자기부담금 112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고 그 금액에 대물 배상으로
보상되는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조금만 할증이 되고 초과하면 할증이 더 많이
되기에 초과되는 금액을 일부 환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봇대)특수피해물해서 60-100정도 나오고 차량수리비가 120-140정도 나오고 제가 200정도 물적 그거 해놔서 면책금이 궁금해서 특수피해물도 면책금 같은거를 물어야대나해서요 차량만 면책금 수리비 20프로로 해놔서 그것만내면 대는지 보험금 할증은 대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은 자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즉, 보험처리 금액을 산정해 보면,
특수 피해물(전봇대) 60-100만원 과, 자차 120-140만원 중 20%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면 96-112만원이 보험처리가 되어,
최소 156만원에서 최대 212만원까지처리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이경우, 물적할증금액은 지급보험금 200만원이상시 할증이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물처리금액을 보고,자차금액을 일부 추가 개인처리함으로써 금액은 200만원 미만으로 낮추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