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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안써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2월경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현재 2달반이나 지났고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대표는 제가 근로계약서 없는지 몰랐다가고용노동부에서 대면했을때 근로감독관이 이야기해서 알게된후로갑자기 감독관에게 제싸인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받기전까지는 감독관이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모두 포함하여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셨는데,대표에게 받고나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여에 휴일, 연차수당등 모든게 다 포함되어있기때문에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줄수없다고합니다 ,,, 분명히 그 계약서는 제가 싸인한게 아니고 위조된거다 몇번말씀드렸지만못써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시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지못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대표가 근로계약서 사인위조21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나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고 사인없는 근로계약서만 가지고있는데 오늘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도 다르고 보수에 주말, 연장근무 포함이라는 처음보는 계약서였습니다.(원 계약서는 주5일 근무로 되어있음, 매일 주 6일로 근무하고 매일 연장근로함) 보니까 사인은 제거가 맞는데 저는 사인한적없습니다. 포토샵으로 위조한것같은데 위조한게 맞다는 증거를 어떻게 대야할까요,,, 이 근로계약서가 인정될가능성이 높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