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안써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2월경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현재 2달반이나 지났고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대표는 제가 근로계약서 없는지 몰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대면했을때 근로감독관이 이야기해서 알게된후로
갑자기 감독관에게 제싸인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받기전까지는 감독관이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모두 포함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대표에게 받고나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여에 휴일, 연차수당등 모든게 다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줄수없다고합니다 ,,,
분명히 그 계약서는 제가 싸인한게 아니고 위조된거다 몇번말씀드렸지만
못써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시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지못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필적감정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법률구조공단은 일반적으로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임금에 관한 소송을 무료 구조신청을 받아줍니다.
구조공단에서 일반적인 법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필적 감정을 통해서라도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증빙하시기 바라며 고소로 전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