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최고로즐거운포도잼
최고로즐거운포도잼
3일 전

[임금체불]대표가 근로계약서 사인위조

21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나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고 사인없는 근로계약서만 가지고있는데 오늘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도 다르고 보수에 주말, 연장근무 포함이라는 처음보는 계약서였습니다.(원 계약서는 주5일 근무로 되어있음, 매일 주 6일로 근무하고 매일 연장근로함) 보니까 사인은 제거가 맞는데 저는 사인한적없습니다. 포토샵으로 위조한것같은데 위조한게 맞다는 증거를 어떻게 대야할까요,,, 이 근로계약서가 인정될가능성이 높은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