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대표가 근로계약서 사인위조
21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나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고 사인없는 근로계약서만 가지고있는데 오늘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도 다르고 보수에 주말, 연장근무 포함이라는 처음보는 계약서였습니다.(원 계약서는 주5일 근무로 되어있음, 매일 주 6일로 근무하고 매일 연장근로함) 보니까 사인은 제거가 맞는데 저는 사인한적없습니다. 포토샵으로 위조한것같은데 위조한게 맞다는 증거를 어떻게 대야할까요,,, 이 근로계약서가 인정될가능성이 높은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서명 위조 건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명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그 효력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근로계약서로 제출하였다면 원본과의 대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경찰에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위조죄로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면서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