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유망한까치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예정 남자친구와의 전세집 보증금 혼인 증여 공제 질문드립니다올해 11월 결혼예정인 남자친구와 신혼집에 먼저 살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월에 계약 후 계약금을 7900만원,4월 잔금일에 5천만원을 받아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그리고 전세 명의는 남자친구, 저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금 7900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 집주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엄마께서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명의가 남자친구라 남자친구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네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계약금 7900만원을 제 계좌를 거치지 않았는데 저에게 증여하신 것이라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님 엄마->남자친구 제3자 증여로 잡히는걸까요?2.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는데ㅠㅠ 그럼 세금이 부과될까요?3. 혼인신고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혼인 공제 1억 5천 한도 내에서 계약금 7900만원 + 잔금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건데, 혼인신고 2년 전후까지 가능하다던데 그럼 기한이 지났지만 공제 가능할까요?4.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베스트일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 전 신혼집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증여 질문드립니다.1. 저는 8년 전, 엄마에게 1억 2천을 받아 자취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지금껏 계속 보증금으로 사용)2. 일주일 전 저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와의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 만기보다 신혼집 이사 잔금일이 더 빨라서 엄마에게 계약금 8천만원 + 잔금일에 4천만원을 받아 사용했습니다.이 돈은 증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3. 이제 이전 자취집 보증금이 들어와서 엄마께 돌려드리려하는데 8년전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지금 뜬금없이 엄마께 드리는게 나->엄마 증여로 잡히는거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