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예정 남자친구와의 전세집 보증금 혼인 증여 공제 질문드립니다

올해 11월 결혼예정인 남자친구와 신혼집에 먼저 살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에 계약 후 계약금을 7900만원,

4월 잔금일에 5천만원을 받아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명의는 남자친구, 저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금 7900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 집주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엄마께서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명의가 남자친구라 남자친구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네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계약금 7900만원을 제 계좌를 거치지 않았는데 저에게 증여하신 것이라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님 엄마->남자친구 제3자 증여로 잡히는걸까요?

2.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는데ㅠㅠ 그럼 세금이 부과될까요?

3. 혼인신고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혼인 공제 1억 5천 한도 내에서 계약금 7900만원 + 잔금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건데, 혼인신고 2년 전후까지 가능하다던데 그럼 기한이 지났지만 공제 가능할까요?

4.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베스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기재하신 금액과 내용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2. 안하셔도 됩니다.

    3.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늦게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4. 신고 안하시거나 2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이시라면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