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전 신혼집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증여 질문드립니다.

1. 저는 8년 전, 엄마에게 1억 2천을 받아 자취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지금껏 계속 보증금으로 사용)

2. 일주일 전 저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와의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 만기보다 신혼집 이사 잔금일이 더 빨라서 엄마에게 계약금 8천만원 + 잔금일에 4천만원을 받아 사용했습니다.이 돈은 증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3. 이제 이전 자취집 보증금이 들어와서 엄마께 돌려드리려하는데 8년전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지금 뜬금없이 엄마께 드리는게 나->엄마 증여로 잡히는거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그대로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집 구매자금에 사용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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