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으로 지원해주신 금액 반환 후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전,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과 제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여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예정인데, 등기 3개월 이전이라 신규대출로 잡혀 다시 대출심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 어머니께서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당시 계약자는 저였고, 어머니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2억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었고, 저는 그 돈을 1년간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현재 예금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금임을 메모하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5년 전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전세자금 2억과, 제가 이번에 어머니께 반환드리는 2억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2.
어머니께 2억을 반환한 후, 결혼증여로 1.5억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재 대출 4억 중 1.5억만 갚아 신생아특례대출을 2.5억만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5년 전 전세자금 흐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상환하신 후에 새롭게 증여받아 새롭게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이또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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