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빼어난감나무
- 부동산경제Q. 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증액시 변경계약 관련 내용상황1. 2026.01.31~2028.01.30 기간으로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함 (기존 계약의 묵시적갱신계약)2. 집주인과 보증금인상 합의해서 2026.04.01에 보증금 증액에 대한 변경계약서 작성 하기로함 (1천만원 인상)질문사항1. 위 상황에서 동일 기간의 계약에 대해 보증금만 변경되는 건데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2.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방식이 따로 있는건지?3. 확정일자 부여에 문제가 없을지?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로 인한 화장실 공사시 세입자 숙박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최근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의 화장실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4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라 화장실이 1개 뿐이기도 하고공사기간 동안 집에서 거주 할 수가 없어서 외부 숙박업체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세입자인 제가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단순 숙박 뿐 아니라 식사도 외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다보니 비용적인 부담이 매우 크네요.(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초등 아이들 포함 4인 가족입니다.)애들 학교 통학도 있어서 멀리도 안되고 근처 그나마 싼 호텔 알아보니 4박5일이면 숙박비만 60만원 이상 나오네요.초등 아이들 데리고 모텔촌을 갈 수도 없구요.....임대인에게 숙박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