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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빼어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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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한 화장실 공사시 세입자 숙박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의 화장실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4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라 화장실이 1개 뿐이기도 하고

공사기간 동안 집에서 거주 할 수가 없어서 외부 숙박업체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세입자인 제가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단순 숙박 뿐 아니라 식사도 외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다보니 비용적인 부담이 매우 크네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초등 아이들 포함 4인 가족입니다.)

애들 학교 통학도 있어서 멀리도 안되고 근처 그나마 싼 호텔 알아보니 4박5일이면 숙박비만 60만원 이상 나오네요.

초등 아이들 데리고 모텔촌을 갈 수도 없구요.....

임대인에게 숙박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그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숙박비도 인과관계가 있는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이용이 전혀 불가한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청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월세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