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웃긴민들레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헬스장pt환불가능한지여쭤봅니다제가 기존에 피티를받고잇던중에 추가로 30회를 6/13일에 1485000원을 결제햇습니다 기존에 받고있던 피디도 몇회남아잇엇습니다결제한이후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운동을 가지못햇습니다pt를 갈수없을거같아서 10월15일에 환불을 요청햇더니 계약서상으로인해 환불이불가능하다고 말을들엇습니다 한번도 이용하지않앗는데.왜 안되는거냐 물엇지만 30회는 90일이내에 사용/환불요청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계약서에적힌 내용은 (30회,90일안에(유효기간)안에 사용하지않은pt는 소멸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서 작성은 6월12일로 작성되었고 운동시작일은 6월13일로 작성이되어있더라구요 기존에 피티가 남은상태에서 운동시작일을 결제일(계약서작성일) 로 임의로 작성이되어있는상태인데한번도 사용하지않은 pt건에대해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환불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감사합니다 ㅠ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pt 90일이후 환불 받을수있을까요?pt를 받고있던중 추가로 30회를 결제햇습니다새로 결제한 30회에 대해선 운동시작조차 하지않않았습니다30회(90일)이내에 사용해야한다는 계약서내용이잇습니다90일이후에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