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없이웃긴민들레

끝없이웃긴민들레

pt 90일이후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pt를 받고있던중 추가로 30회를 결제햇습니다

새로 결제한 30회에 대해선 운동시작조차 하지않않았습니다

30회(90일)이내에 사용해야한다는 계약서내용이잇습니다

90일이후에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0일이란 것은 통상 30회에 대한 시작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아직 운동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기간의 기산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환불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PT 잔여횟수를 사용하던 중 결제하여 개시가 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환불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