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90일이후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pt를 받고있던중 추가로 30회를 결제햇습니다

새로 결제한 30회에 대해선 운동시작조차 하지않않았습니다

30회(90일)이내에 사용해야한다는 계약서내용이잇습니다

90일이후에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0일이란 것은 통상 30회에 대한 시작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아직 운동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기간의 기산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환불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PT 잔여횟수를 사용하던 중 결제하여 개시가 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환불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