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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긴민들레

끝없이웃긴민들레

헬스장pt환불가능한지여쭤봅니다

제가 기존에 피티를받고잇던중에 추가로 30회를 6/13일에 1485000원을 결제햇습니다

기존에 받고있던 피디도 몇회남아잇엇습니다

결제한이후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운동을 가지못햇습니다

pt를 갈수없을거같아서 10월15일에 환불을 요청햇더니 계약서상으로인해 환불이불가능하다고 말을들엇습니다

한번도 이용하지않앗는데.왜 안되는거냐 물엇지만

30회는 90일이내에 사용/환불요청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적힌 내용은 (30회,90일안에(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않은pt는 소멸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서 작성은 6월12일로 작성되었고

운동시작일은 6월13일로 작성이되어있더라구요

기존에 피티가 남은상태에서 운동시작일을 결제일(계약서작성일) 로 임의로 작성이되어있는상태인데

한번도 사용하지않은 pt건에대해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환불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감사합니다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신 방법이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피티가 남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사전결제를 한 점에서 보면 아직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애초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것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