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pt환불가능한지여쭤봅니다
제가 기존에 피티를받고잇던중에 추가로 30회를 6/13일에 1485000원을 결제햇습니다
기존에 받고있던 피디도 몇회남아잇엇습니다
결제한이후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운동을 가지못햇습니다
pt를 갈수없을거같아서 10월15일에 환불을 요청햇더니 계약서상으로인해 환불이불가능하다고 말을들엇습니다
한번도 이용하지않앗는데.왜 안되는거냐 물엇지만
30회는 90일이내에 사용/환불요청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적힌 내용은 (30회,90일안에(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않은pt는 소멸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서 작성은 6월12일로 작성되었고
운동시작일은 6월13일로 작성이되어있더라구요
기존에 피티가 남은상태에서 운동시작일을 결제일(계약서작성일) 로 임의로 작성이되어있는상태인데
한번도 사용하지않은 pt건에대해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환불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감사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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