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버 청년창업감면 질문(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유튜버입니다. 2024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사업자등록했고 종소세 신고는 2024년 수익에 대한 것만 한 상태이며 청년창업감면을 신청했습니다.등록 당시 세무 법인과 상담했고, 940306 업종코드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일단 2025년 7월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 940306코드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못을 박았더군요.그럼 답은 폐업 후 재창업인데, 다른글에서 세무사님들 답을 확인해보니 또 940306이랑 921505랑 업종 세분류가 똑같아서 감면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올해 추가 채널 개설 및 플랫폼 확장, 외부 업체 ppl, 채널 ip활용한 외부 업체와의 협업 계약 등의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작년까지는 유튜브 수익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슬슬 직원 고용하고 사무실을 만들까도 고려 중이었고요.그래서 올해 폐업 후 재창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며 인적, 물적 설비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첫 "중소기업"창업으로 인정이 돼서 올해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4, 2025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요.지금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워낙 의견이 갈리시니까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 하지 말걸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허탈하네요. 실질적 창업은 아니라 감면은 안되는데, 명목상 창업은 맞아서 같은 업종 재창업으로 된다는게 참...어이가 없습니다.모쪼록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