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청년창업감면 질문(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유튜버입니다. 2024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사업자등록했고 종소세 신고는 2024년 수익에 대한 것만 한 상태이며 청년창업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등록 당시 세무 법인과 상담했고, 940306 업종코드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2025년 7월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 940306코드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못을 박았더군요.

그럼 답은 폐업 후 재창업인데, 다른글에서 세무사님들 답을 확인해보니 또 940306이랑 921505랑 업종 세분류가 똑같아서 감면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올해 추가 채널 개설 및 플랫폼 확장, 외부 업체 ppl, 채널 ip활용한 외부 업체와의 협업 계약 등의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작년까지는 유튜브 수익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슬슬 직원 고용하고 사무실을 만들까도 고려 중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폐업 후 재창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며 인적, 물적 설비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첫 "중소기업"창업으로 인정이 돼서 올해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4, 2025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요.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워낙 의견이 갈리시니까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 하지 말걸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허탈하네요. 실질적 창업은 아니라 감면은 안되는데, 명목상 창업은 맞아서 같은 업종 재창업으로 된다는게 참...어이가 없습니다.

모쪼록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딩 업종으로 경정청구하여 칭압세액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거 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분류가 같다면 동일 업종코드로는 재창업 시 감면이 어렵습니다.

    94코드(프리랜서)는 예전부터 '기업' 아니라서 중소'기업'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했었으나, 일부 경정청구가 인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세무법인에서 다소 부풀려 무조건 된다고 잘못 상담받으신 거 같네요.

    또한 유튜버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세 환급까지 되어 일반과세사업자로 내는게 무조건 유리한데..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 같네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활동이 확장되어 광고활동 등의 다른 업무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추가된 업무성격을 검토하여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코드(921505도 부업종으로 포함)로 과세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입니다. 구분기장을 하면 적어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소득을 분석하여 각종 소득세와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법인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처 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