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신비한김치찌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의 시가 계산(부당행위 계산 부인 쟁점 관련)안녕하세요.- 25년 6월: 4억에 아파트 낙찰(본인)- 25년 8월: 특수관계인(장인어른)에게 4억500만원에 매도 예정(필요경비인 취득가액 500만원 포함하여 실제 양도소득은 없는 상황)- 해당 아파트 최근 1년 실거래 없으며, 본인이 낙찰 받은 4억이 유일한 최근 거래 사례인 상황입니다.1) 본인이 낙찰 받은 4억이 시가의 기준 1순위로 선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위의 4억이 취득가액 시가로 인정되는게 맞다면 양도세 계산시, 5%의 범위인 +,-2천만원인 3.8억~4.2억 사이로 매도하면 실제 거래가액(매도가=시가로 인정)과 취득가 4억의 차이를 양도세로 계산함이 맞나요?(예: 4.2억 매도시 취득가 4억 계산하여 양도차익 과세표준 2천만원으로 계산 / 계산 편의를 위해 취득세 등 필요경비는 제하고 단순 계산)3) +,- 5% 범위인 3.8~4.2억을 넘는 범위(예: 4.4억)로 매도시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매도가/양도가의 차익을 계산하게 되나요?4) 위의 사례처럼 가족 간 특수관계인 거래로 진행시에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실제 금전 거래가 오고 갈 계획이며, -경매 낙찰가를 증빙할 수 있는 낙찰 영수증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가족간) 저가 직거래에 따른 양도세(매도자), 증여세(매수인) 이슈 문의본인(매도자) -> 장인어른(매수자)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거래가 오가는 '직거래'로 계획중입니다.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25년 6월에 취득하였고, 8월중에(취득후 2개월 가량) 매도를 계획중입니다.-경매 낙찰가: 4억(25년 6월 취득)-공시가격: 3.03억-kb시세: 5.15억-동일평형 실거래: 24년도 1건(4.5억)✔️매도가(예정): 4억(경매 낙찰가 그대로)1. 매수자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3억 또는 30%금액 이내면 증여세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를 5억으로 잡아도 매도가인 4억은 차이가 1억으로 3억 또는 30% 모두 안전해보이는데 맞을까요?2. 매도자 입장에서는 1년 미만 매도라 양도세가 70%입니다. 다만, 수익 없이 취득가 그대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면(예: 시세 5억=>5%인 2,500만원) 매도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근 1년 실거래가 없고, 제가 취득한 25년 6월 부동산 경매 낙찰가를 시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증여세, 양도세 이슈가 없다면 실제 제가 취득한 금액보다 싸게(예: 3.5억) 매도시에 일반 매매처럼 양도차손(5천만원)에 대해 양도세 합산으로 활용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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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비상장법인 주식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비상장법인] 무보수대표 1인 주식100% 보유상황1.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시 직장에서 해당 법인명과 배당여부 등을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회사, 공무원인 주주 등)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직장에서 배당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3. 은행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주택임대소득) 소득과는 별개인가요? 예: 금융소득 1500만원 월세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둘을 합쳐 2천 초과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