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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신비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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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 무보수대표 1인 주식100% 보유상황

1. 비상장법인 주식 배당시 직장에서 해당 법인명과 배당여부 등을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 공무원인 주주 등)

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직장에서 배당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3. 은행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주택임대소득) 소득과는 별개인가요?

예: 금융소득 1500만원 월세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둘을 합쳐 2천 초과시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불가능합니다.

    2.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추가소득 여부파악은 가능합니다.

    3.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2천만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