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이 없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전부이며 급여 외에 소득으로는 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있고, 배당금이 연 2천 이하라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개인사업자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2천 + 미국주식 배당금이 더해져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2천 +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 배당을 받을 경우,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