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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이 경우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1인 법인대표가

법인명의말고 개인적으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연 2천 만원을 벌고

법인으로 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2천만원은 어떠한 세금도, 건강보험 연금보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월급에 대해서만 종소세 부과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월액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만 잘 해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