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가족간) 저가 직거래에 따른 양도세(매도자), 증여세(매수인) 이슈 문의
본인(매도자) -> 장인어른(매수자)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거래가 오가는 '직거래'로 계획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25년 6월에 취득하였고, 8월중에(취득후 2개월 가량) 매도를 계획중입니다.
-경매 낙찰가: 4억(25년 6월 취득)
-공시가격: 3.03억
-kb시세: 5.15억
-동일평형 실거래: 24년도 1건(4.5억)
✔️매도가(예정): 4억(경매 낙찰가 그대로)
<질문>
1. <증여세>매수자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3억 또는 30%금액 이내면 증여세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를 5억으로 잡아도 매도가인 4억은 차이가 1억으로 3억 또는 30% 모두 안전해보이는데 맞을까요?
2. <양도세> 매도자 입장에서는 1년 미만 매도라 양도세가 70%입니다. 다만, 수익 없이 취득가 그대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면(예: 시세 5억=>5%인 2,500만원) 매도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근 1년 실거래가 없고, 제가 취득한 25년 6월 부동산 경매 낙찰가를 시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증여세, 양도세 이슈가 없다면 실제 제가 취득한 금액보다 싸게(예: 3.5억) 매도시에 일반 매매처럼 양도차손(5천만원)에 대해 양도세 합산으로 활용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