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격한쿠스쿠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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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저가 거래관련 질문입니다.)
가족간 아파트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모님 → 제 아내, 모녀간 거래)
이 경우
1. 해당 물건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 5억 8천, kb부동산시세 기준 일반평균가 9억5천,
최근 3개월 실거래가 8억8천 ~ 9억 5천 , 호가는 10억의 매물로 있습니다.
2. 기준 금액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까지 저가거래가 가능할까요?
3. 집명의는 누구로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증여자 기준 사위 or 자녀(딸) or 공동지분
4. 공동지분으로 할 경우 사위가 장모님에게, 딸이 장모님에게 매매대금을 각각 송금하여도 증여 또는 세금상 문제가
없는지
5. 누구 명의의 은행대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가시면 됩니다.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고 저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2.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를 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1주택자라면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4. 공동명의라면 본래 각각 이체해야 합니다.
5.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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