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얼마이하로 팔면 안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준 가격은 이 아파트 매입시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이때 현재 시장가격은 어느것이 기준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