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저가양도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증세법상 저가양수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