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했을때,
현재 시가보다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으로 싸게 파는 경우의 반대로,
오히려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가액이 형성되는 것은 상관없나요?
세금·세무
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했을때,
현재 시가보다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으로 싸게 파는 경우의 반대로,
오히려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가액이 형성되는 것은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