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도와주는천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타인 토지에 미등기 집 구매 후 토지 주인이 집 철거 요구안녕하세요?토지주인A가 지은 미등기 시골집이 있습니다. A가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나오면서먼친척B에게 쌀가마를 받고 시골집을 B에게 팔아 B가 거주하였습니다. 20년정도 지나 B가 또 C에게그 시골집을 300만원에 팔았습니다.나중에 이를 알게 된 토지주인A가 C에게 대지사용하는 조건으로 년 20만원씩 받는 계약을 하였는데C는 그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집안에, 마당에 고철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습니다.집과 땅위에 쓰레기가 쌓였고,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어서A와 C는 주택과 주거지 사용만 하게 된 대지사용에 있어서 2015년~2025년 5월까지 주택과 고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철거 및 처리 비용으로 보증금 오백만원을 땅주인에게 보관하고 대지사용료 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약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치워주지 않자 토지주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및 철거 촉구 내용증명을 C에게 보냅니다.내용에는 5월 만기가 되었는데도 무허가 주택 및 각종 폐기물 철거하지 않고 있다며쓰레기 처리와 집을 철거해주면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줄것이고, 안되면 소송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이에 C는 500만원은 빌려준거라고 하고 있고, 그 계약서는 강제로 지문을 찍은거라고 주장합니다.C는 쓰레기만 치울 수 있고 집 철거는 안되며 쓰레기를 치우면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집주인은 집 철거까지 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못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집주인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집철거 처리 비용까지 C에게 요구하고 있는데가능한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타인 토지에 미등기 집 구매 후 토지 주인이 집 철거 요구안녕하세요?토지주인A가 지은 미등기 시골집이 있습니다. A가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나오면서먼친척B에게 쌀가마를 받고 시골집을 팔아 B가 거주하도록 하였고, 20년정도 거주한 후C에게 그 시골집을 300만원에 팔았습니다.나중에 이를 알게 된 토지주인A가 매년 2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작성했고10년동안 매년 20만원씩 받았고 C는 그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집안에, 마당에 고철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았습니다.집과 땅위에 쓰레기가 쌓였고,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며, 토지주인 A는 C에게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집을 철거해 주는 처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담보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C가 쓰레기를 치우면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집주인은 집 철거까지 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못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집주인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집철거 처리 비용까지 C에게 요구하고 있는데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