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토지에 미등기 집 구매 후 토지 주인이 집 철거 요구
안녕하세요?
토지주인A가 지은 미등기 시골집이 있습니다. A가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나오면서
먼친척B에게 쌀가마를 받고 시골집을 팔아 B가 거주하도록 하였고, 20년정도 거주한 후
C에게 그 시골집을 300만원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토지주인A가 매년 2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작성했고
10년동안 매년 20만원씩 받았고 C는 그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집안에, 마당에 고철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았습니다.
집과 땅위에 쓰레기가 쌓였고,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며,
토지주인 A는 C에게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집을 철거해 주는 처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담보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C가 쓰레기를 치우면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집 철거까지 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못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집철거 처리 비용까지 C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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