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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양16
완강한양1621.06.01

토지임대료사용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와 B는 토지를 공동소유하여(A지분3, B지분7)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A는 본인의 토지, 건물을 C 에게 매도한 듯 보입니다.(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다만 C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후 B는 위 건물 옆에 조그마하게 가건물을 지어 자녀에게 가게를 차려 사용하게 하였고, C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33만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지 않자 임대료를 밀리게 되었고, C는 임대료를 밀렸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며,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위 B 입니다.

1. B는 본인도 땅의 공동 소유자이니 본인의 지분만큼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C에게 임대료를 줘야하는지?

2. 소장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C는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유자 이름에 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전등기만을 안한 것인지, 매매 자체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C는 청구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닌지?

3. 설사 C에게 청구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공유지분만큼만 청구권한이 있어서...월세 33만원중 자신의 지분비율만큼(3/10)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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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가 토지지분권자이듯, C역시 지분권자이므로 C의 지분만큼의 임료를 납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에게 청구권에 대하여 입증하라고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분권에 따른 청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