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토지에 미등기 집 구매 후 토지 주인이 집 철거 요구
안녕하세요?
토지주인A가 지은 미등기 시골집이 있습니다. A가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나오면서
먼친척B에게 쌀가마를 받고 시골집을 B에게 팔아 B가 거주하였습니다. 20년정도 지나 B가 또 C에게
그 시골집을 300만원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토지주인A가 C에게 대지사용하는 조건으로 년 20만원씩 받는 계약을 하였는데
C는 그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집안에, 마당에 고철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습니다.
집과 땅위에 쓰레기가 쌓였고,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어서
A와 C는 주택과 주거지 사용만 하게 된 대지사용에 있어서 2015년~2025년 5월까지 주택과 고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철거 및 처리 비용으로 보증금 오백만원을 땅주인에게 보관하고 대지사용료 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약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치워주지 않자 토지주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및 철거 촉구 내용증명을 C에게 보냅니다.
내용에는 5월 만기가 되었는데도 무허가 주택 및 각종 폐기물 철거하지 않고 있다며
쓰레기 처리와 집을 철거해주면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줄것이고, 안되면 소송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C는 500만원은 빌려준거라고 하고 있고, 그 계약서는 강제로 지문을 찍은거라고 주장합니다.
C는 쓰레기만 치울 수 있고 집 철거는 안되며 쓰레기를 치우면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집 철거까지 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못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집철거 처리 비용까지 C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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