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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유로운잣나무
겁나자유로운잣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22
    Q. 사업자등록증 전세집으로 변경할 때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전세집으로 변경하려는데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계약서 상에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 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전화로 동의받으면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대차계약서? 이런게 필요할까요.사업자 업종 상 집주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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