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겁나자유로운잣나무
사업자등록증을 전세집으로 변경하려는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 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
전화로 동의받으면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이런게 필요할까요.
사업자 업종 상 집주소 등록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동의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있으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로 기록을 남기거나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무단 등록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주택 임대차로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필요해 보이고 다만 구두로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임대인의 해당 임대목적물 관련 세무처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