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분양받아서 이제 중도금 내게될텐데 이거 계약금 및 중도금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될까요?제가 2025년도1 월에 분양당첨이 되어서, 5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5000만원 냈습니다) , 2026년도 4월이 첫 중도금 지급일인데, LH공공분양이다보니 선납할인제도가 있어서 지금 계약금 외에 중도금선납 5000만원 낸 상태입니다!총 1억이 들어가있는데이거 혹시 2025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가는 4억9천입니다
- 자산관리경제Q. 35살에 순자산 6억정도가 된다고하면아는 지인분이 35세에 순자산 6억정도를 만드셨는데, 부모님 도움 1도 없이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저축+재태크 만으로 6억정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해당 나이대에 대단한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자영업이라는 업종코드 관련해서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 (기타자영업) 940909 관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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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감사합니다!1. 세무사님 제가 비사업자이기에, 아마 제 상담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넘길때 그냥 업종코드 525101을 주업종코드로 해서 넘기어서 저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또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로 저기에 기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해도 저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넘기는 업종코드가 중요하기에 525101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2. 어쨋든 저는 사업자등록할 생각은 없고 아마 계속 상담플랫폼에서 넘겨주는 매출자료 기준으로 모두채움으로 하고 싶은데, 어쨋든 525101 (이게 도소매인가요? 통신판매인가요? ㅠㅠ) 로 넘어가는 이상은! 저건 전년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채움으로 신고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 방금 답변 받았는데 (문용현세무사님께)제가 1번첨부처럼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살짝 넘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모두채움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당기수입금액 7500만원은 무슨뜻인지 궁금하고~!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주업종코드가 저렇게 되어있으면 소매업인데 소매업기준으로는 2번첨부처럼 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틀린 부분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얼마가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자로 급여소득이 있고, 부업으로 온라인심리상담 일을 하고있는데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낼 때 주업종코드가 저렇게 되어있고 단순경비율 86%를 적용받고있더라구요~! (이번년도에 모두채움으로 날라왔습니다)보니까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채움으로 날라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아마 저는 수입금액 얼마까지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적용이 된)이 날라오는 걸까요~?*물론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