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아서 이제 중도금 내게될텐데 이거 계약금 및 중도금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될까요?
제가 2025년도1 월에 분양당첨이 되어서, 5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5000만원 냈습니다) , 2026년도 4월이 첫 중도금 지급일인데, LH공공분양이다보니 선납할인제도가 있어서 지금 계약금 외에 중도금선납 5000만원 낸 상태입니다!
총 1억이 들어가있는데
이거 혹시 2025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가는 4억9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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