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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분양받아서 이제 중도금 내게될텐데 이거 계약금 및 중도금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될까요?

제가 2025년도1 월에 분양당첨이 되어서, 5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5000만원 냈습니다) , 2026년도 4월이 첫 중도금 지급일인데, LH공공분양이다보니 선납할인제도가 있어서 지금 계약금 외에 중도금선납 5000만원 낸 상태입니다!

총 1억이 들어가있는데

이거 혹시 2025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가는 4억9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해당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