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중도금 대출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년 하반기 모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계약금까지는 마련을 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입주 시까지 나머지 30%를 모아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1.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을 계약금 일부로 지불할 수 있는지?

2. 계약금 지불 시 (예비)남편의 금액 일부를 이체받아 지불해도 이상이 없는지?

3. 중도금 대출의 경우 현재 생애최초 기준 (남자 연봉 5100 / 여자 4500) 미혼상태로 대출을 받는게 나을지

혼인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는게 나을지

4. 대출 상품 추천 및 이자를 최소한으로 내기위한 세팅 조언

상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부탁드립니다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약 당첨후에 청약통장 해지후에 본인 계좌로 이동해 계약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않아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일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만족합니다.

    4.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실행전에 과도한 신용대출 등을 하지 않는게 좋으며 가능하면 신혼부부 특례나 자녀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2번 모두 가능합니다.

    • 3번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향후 세금 측면에서도 좋고 대출도 더 원활할게 받을 수 있습니다.

    • 4번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자를 적극적으로 갚아가는 원금균등보다는 부채 부담이 적은 원리금균등상환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몇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첨된 계좌를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첨 확정 후 해지해 계약금에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당첨주택의 계약금 용도로 1회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예비남편분에게 계약금 일부를 이체받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계약자가 단독명의인데 대가 없이 돈을 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자금이체 시점과 자금출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협약된 은행을 이용하므로 개인이 상품을 자유롭게 고르는 구조가 아니며 현재 분양주택 중도금대출은 DSR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는 중도금보다 입주 때 받는 잔금대출에서 더 중요합니다.

    두 분 연소득을 합치면 약 9,600만원이라 혼인 후에는 디딤돌대출 신혼가구 소득기준 8,500만원을 넘습니다. 반대로 일반 은행 주담대는 공동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한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서두르기보다는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가·지역을 기준으로 미혼 상태와 혼인 후 잔금대출 한도를 각각 은행에서 사전조회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계약금 일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계약금 납부 시 예비 남편분께 자금을 받아서 납부는 가능한데, 향후 자금출처 조사가 있으면 차용증이나 명확한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미혼 상태로 받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으면 소득합산 한도도 커지고, 정부지원 상품을 받을 수 있고, LTV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4.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은행을 여러곳 비교하시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 담청 이후 중도금 대출은 보통 분양가의

    60퍼센트를 여러 회차로 나누어 받는 집단 대출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된다면 그 통장의 돈으로 계약금으로는 바로 사용할 순 없고
    계약 체결 이후 통장을 해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보태어 사용할 순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답변, 청약통장은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시점에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음.

    2번 답변,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황에서 이체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3번 답변, 입주 시점(디딤돌대출) 기준으로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

    4번 답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신청, 1순위: 디딤돌 대출 (단독 명의 신청)

    여유 자금이 생길 때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일부 차수를 현금 납부하거나 대출 실행 후 자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을 하면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