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
예를들어서
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
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
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