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업종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환산수익금액 계산법과 경비율 기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표에 근거하여 문의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의 경우, 경비율 기준은 '나'구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 및 809015 두가지 업종에 대한 직전연도 환산수입금액의 계산식은,
1.두 업종코드 모두 '다'구간에 해당하므로 (주업종과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업종코드 940909 및 809015 두가지 업종에 대한 직전연도 환산수입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업종코드 809015가 주업종인 경우, 기장의무 판단시 '다' 구간, 경비율 기준도 '다'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3.업종코드 940909가 주업종인 경우, 기장의무 판단시 '다' 구간, 경비율 기준은 '나'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1,2,3번에 문의에 대해 각각 '그렇다', '아니다'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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