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두 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 당해연도에 기장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연도 매출액, 즉 두 업종의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만약 당해연도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두 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산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종의 매출액에 각각의 업종코드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기장신고(간편장부 대상자) 및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환산수입금액이 아닌 각각의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따로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신고시에는 두업종의 환산매출로 기준경비율 여부로 판단하고, 간편/복식 판단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업종별로 판단하시면 되며 각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간편/복식 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