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두 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당해연도에 기장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연도 매출액, 즉 두 업종의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당해연도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두 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산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종의 매출액에 각각의 업종코드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기장신고(간편장부 대상자) 및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환산수입금액이 아닌 각각의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따로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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