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가 다른 두 업종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방법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종코드가 다른 두 업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 만약 기장신고를 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직전연도(2022년)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2.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위와 같이 두 업종에 대한 당해연도(2023년) 환산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두 업종의 사업수입을 더해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인가요?
위의 두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