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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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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다른 두 업종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방법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종코드가 다른 두 업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 만약 기장신고를 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직전연도(2022년)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2.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위와 같이 두 업종에 대한 당해연도(2023년) 환산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두 업종의 사업수입을 더해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인가요?

위의 두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편장부 대상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작년 수입금액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업종별로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주된 수입 업종을 기준으로 종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업종에 따른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상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별로 판단하며 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각자의 수익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