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개의 다른 업종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추계신고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두 개의 업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940909이며,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낸 업종코드는 809015입니다.
2023년 귀속 매출액의 경우 프리랜서 매출은 약 1800만원이며, 사업자 매출은 약 7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만약 추계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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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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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지 기준경비율대상자 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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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일 경우, 아래 방식으로 계산된 수입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