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개의 다른 업종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추계신고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두 개의 업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940909이며,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낸 업종코드는 809015입니다.
2023년 귀속 매출액의 경우 프리랜서 매출은 약 1800만원이며, 사업자 매출은 약 7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만약 추계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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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지 기준경비율대상자 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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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일 경우, 아래 방식으로 계산된 수입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