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업종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두 개의 업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940909이며, 사업자등록을 낸 업종코드는 809015입니다.
직전연도(2022년) 프리랜서 매출은 약 800만원이며, 사업자 매출은 없습니다.
당해연도(2023년) 프리랜서 매출은 약 1800만원이며, 사업자 매출은 약 700만원입니다.
만약 추계신고를 한다면,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매출(1800만원) 및 사업자 매출(700만원)의 환산수입금액(2500만원)에 주업종인 프리랜서 업종코드(940909) 하나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매출(1800만원)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업종코드(940909), 그리고 사업자 매출(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업종코드(809015)를 각각 따로 적용한 후에 합산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