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 셀프 신청관련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
업종코드 940918 수입금액: 25,300,000
업종코드 940909 수입금액: 16,500,000
[질문]
업종코드별로 각각 아래 그림 처럼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체크 하면 안되나요? 현재 총 수입 금액이 1번 2번 합쳐 이미 36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각각 기준경비율로 체크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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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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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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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2년도)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