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 셀프 신청관련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
업종코드 940918 수입금액: 25,300,000
업종코드 940909 수입금액: 16,500,000
[질문]
업종코드별로 각각 아래 그림 처럼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체크 하면 안되나요? 현재 총 수입 금액이 1번 2번 합쳐 이미 36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각각 기준경비율로 체크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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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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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2년도)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