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 인경우
질문3개드립니다.
(1)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 인경우 기준경비율 비율대로 안하고 카드내역 사용한거에서 사용한 금액대로
간편장부 만들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사업장도 있는데 다른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진행해서
(2)신고서 1개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개다 반영해줘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3)이때 간편장부대상자꺼를 두개다 작성했는데 기장세액공제 반영해줘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유리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복식, 하나는 간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둘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작성을 했다면 기장세액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