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 등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 시엔 적용 불가합니다.
더하여 카드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출 내역을 전부 반영할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