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간편장부 경비 가능여부
부가가치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수입이4,800만원 초과 예상되어 종합소득세 낼때 기준경비율이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도배 한후 계좌이체 하고 간이 세금영수증만 받았는데
-적격증빙자료를 못갗춘 경우 해당 지출에 2%가산세내면 경비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아예 겅비로 인정 못받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인정 취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생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증빙불비가산세 2%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의 2%를 부담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