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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사업소득(간편장부) + 주택임대소득 (기준율)로 자기조정으로 작성중입니다.
분리과세로 작성시 몇호에 매출얼마인지 작성했는데 종합과세하니 신고서에 그냥 총매출과 필요경비로 바로 작성이 되는데 매출에 몇호에 얼마 수입인지세부서류 작성없이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들어가면되나요?
별도 서류 작성할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것인지, 기준경비율로 합산신고하는지요.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필요경비가 50%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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