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간편장부) + 주택임대소득 (기준율)로 자기조정하는경우

사업소득(간편장부) + 주택임대소득 (기준율)로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경우

분리과세로 작성시 총매출과 필요경비 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들어가면되나요?

주택임대소득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떄주택임대소득에는 기준경비율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카드비용 반영해주려고 하는데 작성해야하는 필수서식 있을까요~?

카드내역을 많이 반영해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서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잘 적어주셨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합산과세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총수입에 반영하셔서 기준경비율로 반영하시고,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카드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