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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사업소득(간편장부) + 주택임대소득 (기준율)로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경우
분리과세로 작성시 총매출과 필요경비 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들어가면되나요?
주택임대소득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떄주택임대소득에는 기준경비율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카드비용 반영해주려고 하는데 작성해야하는 필수서식 있을까요~?
카드내역을 많이 반영해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서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잘 적어주셨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산과세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총수입에 반영하셔서 기준경비율로 반영하시고,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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