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분리과세, 타소득 간편장부 문의

첫번째 사진처럼 분리과세탭에 주택임대 반영했습니다. 수기로(간주임대료계산대상xx)

소득금액탭에 작성안하고 저기서 수기입력해서 필요경비 자동계산되었는데 아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명세서에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반영하나요? 만약 반영해야될경우 필요경비 자동으로 계산됬는데 그금액을 그럼 아래 기타비용에 넣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를 했다면 필요경비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며, 주택임대수입의 50%의 필요경비가 분리과세 서식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