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이게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체크하다보니 추계- 단순율과 간편장부가 있는데 그대로 제꺼 불러오니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로 되어있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라는데 간편장부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일반신고로 안하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 그거로 했는데 장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제가 사업소득은 2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은 300미만으로 둘 다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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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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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장부작성을 안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경비율이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부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