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해보는데
간편장부이면
기장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데
이 말이 장부를 만들고 ( 장부를 만든다는게 손익계산서 등을 확정 지으라는거죠?)
표준 손익계산서 불러와서 저장하고
종합소득세시신고서 탭 작성시 간편/간편 선택하고
세액공제 반영해주라는 말인가요?
근데 어짜피 환급이라면 반영해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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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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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이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사실상 복식부기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더 커질 수는 있으나 100% 환급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